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난해 실시한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34세 이하 청년 가구가 한 247만명 정도이며,
68% 정도가 월세를 지불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심지어 월세의 부담 비중이 전체 소득의 20% 정도로 청년들의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처럼 젊은 계층을 주요 입주자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나 대학생들이 대 중교통을 이용해서 직장이나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도심 내 의 시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임대료도 매우 저렴하고, 내부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가 모두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도 주변 편의시설도 매우 풍족합니다.
1. 행복주택 입주대상
행복주택은 자격 조건이 두 가지정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단 대학생은 미혼인 무주택자 중에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청년계층에서 대학생과 청년으로 한 번 더 나뉘는데,
청년계층은 미혼인 무주택자 중에서 만 19세에서 39세 사이 인 사람이 입주 대상입니다.
또 소득활 동기간 5년 이내 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등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 세이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2. 입주대상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 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 p, 2인 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3. 입주대상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29,200만 원 이하(2021년도 기준)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2021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4. 보증금 및 월 임대료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정도의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학교 밀집 지역인 서울 가좌지구에 대학생으로 입주하게 되면
전용면적 16형, 보증금 3,400만 원 에 통신료보다 적은 월 6만 4천 원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5. 거주기간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20년)
6. 행복주택 건설계획
2022년까지 13.6 만호 사업을 승인 예정입니다.

7. 행복주택 Q & A
Q 1) 청약통장이 있어야 행복주택 입주 가능한가요?
- A 행복주택에 청약을 넣을 경우에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 하지만 청약 접수를 할 수는 있지만, 입주 전 까지는 청약 통장 가입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청약을 넣고 당첨이 되면 청약 통장을 가입을 하셔서 저희한테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8. 행복주택 자가진단
마이홈포털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자가 * 건축물: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
www.myhome.go.kr

[출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총정리 및 자격조회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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