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21일 정기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집값을 잡는다고 계속 세법을 건드리느라고 수시로 세법이 개정됐지만, 원래는 매년 7월 기재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고 그다음해 혹은 그 이듬해에 시행되는 수순이었는데 올해 나온 세법 개정안에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종부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이번에 발표한 기재부가 목표로 하는 종부세율입니다.
그동안의 세율은 일반 세율과 중과세율 이렇게 두 가지 체계로 나눠놨었는데 일단 하나로 일원화했습니다.
1) 중과세율의 폐지
중과세율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주택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페널티를 매기지 않을 것이다. 무조건 우리는 집의 가격만 보겠다.
즉 집이 많은 사람은 가격이 늘어나면 과표가 높아질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종부세 체계로 돌아가는 것이고 세율도 3억 이하 구간 같은 경우에는 0.5%로 다시 내려가 2018년 9·13 대책 이전 종부세율과 똑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한 2019년도 종부세 개편 이후의 세율이지만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 정도의 수준에 수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고 세율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보자면 직전에 내고 있던 종부세율과 비교를 해보자면 거의 반토막 난 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과세율하고 비교해 보면 절반도 안 되는 세율이 많아 보입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종부세율이 과거보다 나아진 것입니다.
2) 과표구간 추가
그동안은 12억 초과 50억 이하 구간에 대해 1.6%, 3.6% 이렇게 획일적으로 계산을 해왔는데 이제는 세부 금액에 따라 1.5%, 1.3%, 2.0% 이렇게 나눠서 계산과표 구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구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
3) 법인 종합부동산세
법인의 종부세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3% 다주택 6%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액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에 3%, 6% 곱해버리는 게 다주택 법인의 종부세였습니다. 개편안에서는 법인의 다주택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단일 세율 2.7%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바뀐 후에도 공제액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율이 확 떨어졌으니 법인으로 투자를 장려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주택 수에 대한 페널티가 사라지고 세율 체계를 일원화했으므로 법인이 더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복잡하게 들어가 사안별로 따져보면 법인을 활용할 여지가 생긴 것은 맞습니다만 표면적으로 보자면 법인이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4) 세부담상환
일반 150% 다주택자 300%까지 적용했던 세부담상환을 150% 단일화 하였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올해 내는 세금이 작년보다 50% 이상 증액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일종의 안전벨트인 것입니다.
5) 적용
개편안의 적용 시점은 23년 1월 1일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23년 6월 1일로 고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부세는 6월 1일 과세 기준으로 가진 사람이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 공제액
집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무조건 종부세도 내도록 종부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집을 갖고 있다면 종부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종부세 비과세 대상자였던 게 아니라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었지만 '공제액을 넣어보니까 낼 돈이 없다'는 개념으로 가는 게 바로 종부세 공제의 개념입니다.
이 기존 공제액이 6억에서 9억 11억에서 12억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종부세도 양도세나 취득세처럼 일시적 2주택의 개념이 생겼습니다.
만약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때, 종부세를 두 채에 대해서 다 내는 것에 대해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일시적 2주택일 때 1주택 비과세해주는 것처럼 똑같이 적용해주는 데 문제는 중요한 게 과세 표준에는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억짜리 한 채 5억짜리 한 채가 있다면 과세 표준은 이것들을 더한 15억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 수는 한 채로 보니까 9억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1주택 공제 12억을 공제해서 3억을 가지고 종부세를 계산하겠다는 것이 바로 일시적 2주택의 개념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바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종부세 도입 자체가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참여 정부에서 도입했었고 예전에 김수현 수석이 썼던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에도 그 도입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특정 정권에서는 종부세를 계속 강화하는 식으로 가고 특정 정권에서는 또 종부세를 계속 무력화하는 식으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과거의 종부세가 무력화될 때랑 비슷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발표된 내용들이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모두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연 국회에서 협조해 줄까라는 의문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조금 더 늦게 도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19년 12·16대책에서 나왔던 종부세 강화 정책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다가 그다음에 2021년 7·10 대책에서 다시 강화하고 20대 국회에서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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