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 주택의 정의 및 활성화 방안
임대인 : 다양한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임차인 : 큰 임대료 인상 없이 주거안정 보장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생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췄을 때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큰 임대료 없이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하여)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여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임대주택이 상생 임대주택입니다.
상생임대 주택의 조건
-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한다.
-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상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보증금, 월세 등은 직전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의 5% 이내야 해당하여야 한다.
- 임대차 계약의 계일일이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0 사이에 체결되어야 한다.
-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한다. - 지방자치 단체 임대주택 등록 세무서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하다.
기존주택 소유자와 신규주택 취득자가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1). 기존주택 소유자
기존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임대를 계속하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상생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고 2년만 지나면 그 주택을 양도했었을 때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규 주택 취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 소유자에 비해 플러스 2년 즉 4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생 임대주택 임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만약 이 상생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1.6년 + 2년 통상 4년 정도는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및 세제혜택 강화
구분 | 종전 | 개정 | |
직전 임대차 계약 | 계약 체결일 | 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체결 | |
임대기간 | 1년 6개월 이상 | ||
상생 임대차 계약 | 기준시가 |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 이하 | - |
주택수 | 1세대 1주택 | - | |
계약 체결일 | 2021.12.20-2022.12.31 | 2021.12.20-2024.12.31 | |
임대기간 | 2년 이상 | ||
증액제한 |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등 증가율 5% 이내 |
▼ ▼ ▼
거주기간 인정 |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2년 거주요건 모두 인정 |
상생임대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했을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 주택 비과세 : 판정 시 거주요건 배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 : 4%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구 분 | 세 부 내 용 | |
세대요건 | 1세대 | - 거주자와 그 배우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가족의 범위 :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 - 1세대는 해당여부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 |
주택요건 | 1주택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물 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 용도로 판정 |
보유요건 | 2년이상 보유 | - 모든 주택에 적용 -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
거주요건 | 2년이상 거주 |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 -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중 2년 이상 거주 |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관련 주요 내용
- 1세대 1 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08.02 이전 취득한 주택 |
2017.08.03 이후 취득한 주택 | |
취득일 현재 비조정 대상지역 |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 지역 | |
거주요건 미적용 | 거주요건 적용 |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판정 시기 :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취득일 현재 | 양도일 현재 | 거주요건 | ||
비조정 대상지역 | ▶ | 조정대상지역 | = | 비적용 |
조정대상지역 | ▶ | 비조정대상지역 | = | 적용 |
2)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1.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에 한하여 법 소정 금액 (양도차익 X 보유 연수 X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2. 장기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양도차익이 일시에 실현되기 때문에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고, 이러한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및 공제한도
구분 | 표 1 적용 | 표 2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2% | 4% |
공제율 계산 | 2% * 보유기간 | (4%*보유기간) + (4%*거주기간) |
공제한도 | 30% (보유기간 15년) | 보유기간 한도 : 40%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한도 : 40% (거주기간 10년) |
적용대상 | 표2 적용대상 외 | 1세대 1주택 (1주택 특례규정 포함 & 2년 이상 거주) |
● 4%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 상생임대주택 4%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가능
1) 상생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4%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2) 다만, 공제율 적용 [(4%*보유기간) + (4%*거주기간)]시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을 적용
(실제 거주한 기간이 없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4%로 계산)
▼
양도일 현재 1 주택인 상생임대주택은 1세대 1 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이 배제되어 대부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4%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은 양도가액 12억 원이 초과하는 상생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
구분 | 일반주택 | 상생임대주택 | |
양도차익 | 전체 | 800,000,000원 | 800,000,000원 |
비과세 | 600,000,000원 | 600,000,000원 | |
과세 | 200,000,000원 | 200,000,000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40,000,000원 (보유, 10년 * 2%) |
80,000,000원 (보유, 10년 * 4%) + 거주, 0년*4% |
표 설명 : 2014.05년 주택 취득 후 2024년 10월 양도했을 때의 차이 비교
3) 상생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상생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의 관계
1) 상생임대주택은 2년 거주한 것으로 의제
2)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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