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 식품부는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 취득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하여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골지의 "농 지위 워 회 심의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1. 농지위워회 심의 대상
º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º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º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º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º 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 대장’으로 변경 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된다.
2. 농지원부 주요 제도 개선 사항
구 분 | 내 용 | 시 행 시 기 |
공부 명칭 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 | 시행(‘22.8.18.) |
작성기준(대상) 변경 | ▸농업인(1천㎡ 이상) → 필지(모든 농지) | 시행(‘22.4.15.) |
관할 행정청 변경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 시행(‘22.4.15.) |
신고의무 부과 | ▸임대차 계약, 농막 등 설치 시 신고 의무 부과 | 시행(‘22.8.18.) |
3.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 및 첨부서류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 계약을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 (시・구・읍・면)에 방문하여 농지 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 올해 8.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나 설치한 시설은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님
신 청 대 상 | 첨 부 서 류 |
농지 임대차(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설치 |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
토지 개량시설(수로, 제방) 설치 |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
3.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 및 첨부서류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위 반 행 위 | 근 거 법 조 문 | 과 태 료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 신고 |
농지법 제64조 제1항제2호 |
250 | 350 | 500 |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
농지법 제64조 제2항 |
100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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