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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 · 발표하였다.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을 전망이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요건과 최대 감면 금액
구입하는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된다.
* 현행 제도 하(下) 최대 감면액 : 4억 주택 × 1% 세율 × 50% 감면 =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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