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1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요건 및 방법 사전 청약제 ‘사전 청약제’는 본청약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로서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1) 입주대상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3) 거주요건 사전청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함 단, 사전청약 당시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4) 입주자격요건 ※ (소득기준 100% 이하) 3인 가구 6,208천 원, 4인 가구 7,200천 원 이하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 2022.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