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청약제
‘사전 청약제’는 본청약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로서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1) 입주대상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3) 거주요건
사전청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함
단, 사전청약 당시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4) 입주자격요건
※ (소득기준 100% 이하) 3인 가구 6,208천 원, 4인 가구 7,200천 원 이하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청약자격 공통사항 확인 사이트 안내
1. 무주택세대 구성원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 이어야 함 (분양권 등 포함)
2. 입주자저축 가입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3. 청약 제한사항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4. 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 https://apply.lh.or.kr/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자, 포기자 및 그 세대원은 1년 동안 공공 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됨
청약홈
www.applyhome.co.kr
5. 거주요건 https://www.gov.kr/portal/main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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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득·자산요건 http://xn--vf4b41gp9bm8g.kr/subscriptionIntro/property.do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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